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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투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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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

경상남도는 기업의 창업, 수도권 및 타지역 소재 기업의 경남도내 이전을 돕기 위해
도내 12개 산업/농공단지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도내 12개 산업농공단지 805,679평)

함안군 칠서지방산업단지 98,000평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1) 지원대상 요건
투자금액 15 억원 이상 또는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기업

2) 신규창업의 경우
- 입지보조금 : 분양가의 20%까지(기업당 2 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 20인 초과 1인당 50만원(기업당 2 억원 한도)
- 훈련보조금 : 20 명 이상 고용을 위한 교육 훈련시 1인당 50만원(기업당 2 억원 한도)
- 시설보조금 : 30 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기업당 2 억원 한도)
- 이전보조금 : 이전기업의 10 억원 초과 이전시설가액의 1%(기업당 2 억원 한도)
- 본점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기업의 이동인원 10인 초과 1인당 30만원(기업당 2 억원 한도)
- 특별보조금 :  500 억원 이상 투자금액 또는 1일 상시 고용 3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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