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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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9회 작성일 2011-07-19 11:45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개정(제52조 제4항, 제5항, 제6장)에 따라 우리공단에서는 모든 입주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발행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e-Mail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어 e-mail로 보내시거나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담당자: 이지현
- e-mail: master@chilseo.or.kr
- ☏ 055-586-3801
- Fax 055-586-3820 끝.
2. 부가가치세법 개정(제52조 제4항, 제5항, 제6장)에 따라 우리공단에서는 모든 입주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발행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e-Mail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어 e-mail로 보내시거나 FA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담당자: 이지현
- e-mail: master@chilseo.or.kr
- ☏ 055-586-3801
- Fax 055-586-3820 끝.
첨부파일
- 전자세금계산서_거래신청서.hwp (14.0K) 8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04 1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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