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4월 오폐수부과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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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선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022-05-06 16:54본문
2022년 4월분 오폐수부과 내역서 <안내문>
▶오폐수요금
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요금 1. 상수도 사용료는 사용량(계량기계수)에 따라 조정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납기일이 경과하면 상수도공급규정 제44조에 의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며, 미납요금 및 연체료를 기한내 3. 상수도공급규정 제45조(요금등의 이의신청 및 재계산) 1항에 의거 당 공단이 고지한 요금등에 이의가 4. 계량기는 어떠한 고장일지라도 수요자가 임의 철거 또는 분해 할 수 없습니다.
5. 상수도공급규정 제13조(명의변경 및 권리 의무의 승계)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요자가 변경된 때에는 신 수요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요자 명의변경 신고서를 당 공단에 제출하여 수요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수돗물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신 수요자에게 승계됩니다. 6. 기타 의문사항은 상수도공급규정 참조 및 칠서공단 정수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오폐수처리비22.4월.xls (26.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6 16: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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