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7월분 오폐수부과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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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선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2019-08-05 09:55본문
2019년 07월분 오폐수부과 내역서
<안내문>
▶오.폐수요금
1. 오폐수요금 부과는 오폐수배출량 및 농도에 따라 부과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2. 가산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3. 폐수부과금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오폐수비용부담규정 참고 및 칠서공단 환경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55-586-3808~9)
▶ 상수도요금
1. 상수도 사용료는 사용량(계량기계수)에 따라 조정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납기일이 경과하면 상수도공급규정 제44조에 의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며, 미납요금 및 연체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상수도공급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수돗물 공급을 정지 할수도 있습니다.
※ 연체료 : 1개월 이내(2/100), 1개월경과 2개월이내(3/100), 2개월 경과후(4/100)
3. 상수도공급규정 제45조(요금등의 이의신청 및 재계산) 1항에 의거 당 공단이 고지한 요금등에 이의가 있는 수요자는 납입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계량기는 어떠한 고장일지라도 수요자가 임의 철거 또는 분해 할 수 없습니다.
5. 상수도공급규정 제13조(명의변경 및 권리 의무의 승계)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요자가 변경된 때에는 신 수요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요자 명의변경 신고서를 당 공단에 제출하여 수요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수돗물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신수요자에게 승계됩니다.
※ 체납된 상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승계 되오니 체납금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의문사항은 상수도공급규정 참조 및 칠서공단 정수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오폐수처리비(19.7월).xls (26.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05 0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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