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분 오폐수부과 내역서 > 공용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공용자료실

2018년 12월분 오폐수부과 내역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해용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2019-01-02 10:37

본문

2018년 12월분 오폐수부과 내역서 

<안내문>


▶오폐수요금



1.오폐수요금 부과는 오폐수배출량 및 농도에 따라 부과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2.가산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3.폐수부과금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기타 문의사항은 오폐수비용부담규정 참고 및 칠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055-586-3808~9)




▶ 상수도요금

1. 상수도 사용료는 사용량(계량기계수)에 따라 조정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납기일이 경과하면 상수도공급규정 제44조에 의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며, 미납요금 및 연체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상수도공급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수돗물 공급을 정지 할수도 있습니다.
※ 연체료 : 1개월 이내(2/100), 1개월경과 2개월이내(3/100), 2개월 경과후(4/100)

3. 상수도공급규정 제45조(요금등의 이의신청 및 재계산) 1항에 의거 당 공단이 고지한 요금등에 이의가
   있는 수요자는 납입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계량기는 어떠한 고장일지라도 수요자가 임의 철거 또는 분해 할 수 없습니다.

5. 상수도공급규정 제13조(명의변경 및 권리 의무의 승계)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요자가 변경된 
   때에는 신 수요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요자 명의변경 신고서를 당 공단에 제출하여 수요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수돗물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 수요자에게 승계됩니다.
※ 체납된 상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승계 되오니 체납금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의문사항은 상수도공급규정 참조 및 칠서공단 정수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용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44 강동선 980 2019-05-27
243 박해용 1070 2019-05-04
242 강동선 1110 2019-04-18
241 박해용 1116 2019-04-03
240 강동선 1405 2019-03-21
239 박해용 1228 2019-03-04
238 강동선 1287 2019-02-21
237 박해용 1224 2019-02-11
236 강동선 1164 2019-01-21
235 박해용 1239 2019-01-02
234 강동선 1107 2018-12-24
233 박해용 1098 2018-12-03
232 강동선 1111 2018-11-20
231 박해용 1296 2018-11-02
230 강동선 990 2018-10-22
229 박해용 1152 2018-10-01
게시물 검색

  • 칠서산업단지관리공단
  • 주소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12  전화 : 055)586-3801~4  팩스 : 055-586-3820
  • Copyright THE CHILSEO LOCAL INDUSTRIAL COMPLEX.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