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금계산서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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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5회 작성일 2011-07-19 16:36본문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화 안내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법 제16조 2항"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칠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하여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신청서 양식 1부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법 제16조 2항"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칠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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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0719_441.hwp (22.5K) 87회 다운로드 | DATE : 2011-07-19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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