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 설명회」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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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7회 작성일 2008-04-24 16:36본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 설명회」개최 안내
1. 전문지식 결여로 지방세 납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법 개정내용, 신고납부 및 감면사후관리요령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지원코자 홍보 합니다.
2. 또한 2006년 이후에 산업단지 입주업체, 창원중소기업등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참석하시어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한 지방세 추징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요 및 주요 설명내용
o 일시 : 2008년 4월 28일(월) 14:00 ~ 17:00
o 장소 : 창원상공회의소
o 주관 : 경상남도(시군 및 지역상공회의소 협조)
o 대상 : 도내기업체중 희망업체
o 주요설명내용 : ① 2008년 개정 지방세법령
② 취등세등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③ 지방세 비과세,감면관련 사후관리요령
1. 전문지식 결여로 지방세 납부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법 개정내용, 신고납부 및 감면사후관리요령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지원코자 홍보 합니다.
2. 또한 2006년 이후에 산업단지 입주업체, 창원중소기업등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참석하시어 관련법령 미숙지로 인한 지방세 추징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요 및 주요 설명내용
o 일시 : 2008년 4월 28일(월) 14:00 ~ 17:00
o 장소 : 창원상공회의소
o 주관 : 경상남도(시군 및 지역상공회의소 협조)
o 대상 : 도내기업체중 희망업체
o 주요설명내용 : ① 2008년 개정 지방세법령
② 취등세등 지방세 신고납부 요령
③ 지방세 비과세,감면관련 사후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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