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분 부과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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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88회 작성일 2009-07-08 11:45본문
2009년 오폐수부과 내역서입니다.
1.오폐수요금 부과는 오폐수배출량 및 농도에 따라 부과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2.납입기한이 경과되면 오폐수요금은 5% 가산금이 익월에 추가되며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2%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3.가산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4.폐수부과금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기타 문의사항은 오폐수비용부담규정 참고 및 칠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055-586-3808~10)
1.용수사용료는 사용량(계량기계수)에 따라 조정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2.납기일이 경과하면 용수요금은 5/100의 가산금을 추징하오며 가산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단수조치 됩니다.
3.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시 마다 체납된 요금의 2/100에 상당하는 가상금(이하 중가상금)을 징수한다.
4.용수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계량기는 어떠한 고장일지라도 수요자가 임의 철거또는 분해 할수 없습니다.
6.체납된 용수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승계되오니 체납금 유무를 확인합시다.
7. 기타 의문사항은 상수도공급규정 참조 및 칠서공단 정수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055-586-3805)
<안내문>
▶오폐수요금
1.오폐수요금 부과는 오폐수배출량 및 농도에 따라 부과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2.납입기한이 경과되면 오폐수요금은 5% 가산금이 익월에 추가되며 납입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2%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3.가산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4.폐수부과금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기타 문의사항은 오폐수비용부담규정 참고 및 칠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055-586-3808~10)
▶용수요금
1.용수사용료는 사용량(계량기계수)에 따라 조정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2.납기일이 경과하면 용수요금은 5/100의 가산금을 추징하오며 가산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단수조치 됩니다.
3.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시 마다 체납된 요금의 2/100에 상당하는 가상금(이하 중가상금)을 징수한다.
4.용수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계량기는 어떠한 고장일지라도 수요자가 임의 철거또는 분해 할수 없습니다.
6.체납된 용수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승계되오니 체납금 유무를 확인합시다.
7. 기타 의문사항은 상수도공급규정 참조 및 칠서공단 정수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055-586-3805)
첨부파일
- 20090708_372.xls (20.5K) 69회 다운로드 | DATE : 2009-07-08 1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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