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신청서(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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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칠서산업단지 댓글 0건 조회 4,410회 작성일 2011-10-12 11:45본문
□ 민원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2의 제1항에 의해 공장을
임대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설립 및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 절차
서류신청⇒서류검토⇒서류접수확인서발급⇒내부결재⇒입주계약체결(민원처리완료)
□ 처리기한 : 임대신고 / 7일, 입주계약신청 / 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2의 제1항에 의해 공장을
임대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설립 및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 절차
서류신청⇒서류검토⇒서류접수확인서발급⇒내부결재⇒입주계약체결(민원처리완료)
□ 처리기한 : 임대신고 / 7일, 입주계약신청 / 5일
첨부파일
- 입주계약신청서임대.zip (196.1K) 497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3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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