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계약 변경 신청서(업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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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칠서산업단지 댓글 0건 조회 3,260회 작성일 2011-10-12 10:45본문
□ 민원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수도(매매)하여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처리 절차
서류신청⇒서류검토⇒서류접수민원확인카드발급⇒내부결재⇒입주계약체결
(민원처리완료)
문의전화 : 055)586-38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수도(매매)하여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처리 절차
서류신청⇒서류검토⇒서류접수민원확인카드발급⇒내부결재⇒입주계약체결
(민원처리완료)
문의전화 : 055)586-3803
첨부파일
- 변경신청.zip (196.6K) 397회 다운로드 | DATE : 2011-10-12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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