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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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칠서산업단지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026-02-02 16:44본문
▣ 민원내용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해지사유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계약해지를 신청할 경우.
▣처리절차
서류신청⇒서류검토⇒내부결재⇒폐쇄확인신청서 발급
(처리완료)
▣ 처리기한 : 처분신고서/5일
첨부파일
- 입주계약해지.hwp (12.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2 1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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